[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7년 18번]

소년에 대한 행형상의 특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소년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중 과실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2. ②소년에게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는 소년교도소처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의 분계된 장소에서 집행한다.
  3. ③소년범죄자의 경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의 경과가 가석방조건이다.
  4. ④소년범죄자는 가석방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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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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