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 ②범죄란 인간관계의 침해라고 인식
- ③범죄해결은 사회공동체의 책임
- ④가해자의 사회화를 우선과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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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8-09 · 책형 공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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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나. 신상공개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밖의 일반 범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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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은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정치·경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업상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는 암흑가의 두목이 범한 범죄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살인, 상해 등 전통적인 범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경제적 발전과 소득증대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경제와 법의식·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중요한 형사정책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비율은 대개 전체 범죄의 3 ~ 5%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2002년) 상류층 출신의 범죄자는 2.5%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 예를 들면 회사임원, 공무원, 정치인, 의사,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건축가, 사업가 등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선택적 형사소추가 가장 문제되는 범죄유형이다.라. 화이트칼라 범죄는 관료적이고, 지능적이며, 권력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전통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나 손해가 크고,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도 크다. 인·허가 내지 세금징수와 관련한 공무원범죄, 정경유착에서 드러나는 매우 지능적인 뇌물수수와 돈세탁행위, 금융사고에서 나타나는 교묘한 사기·위조·횡령행위 등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마.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암수(숨은)범죄가 많은 이유는 비밀리에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범죄의 특성상 적법과 위법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증거인멸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지위를 이용한 로비(변호사 기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조력)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일반인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행위자는 규범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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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 ||
A.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분류처우회의를 자문기구로 두고 있다.
B.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C.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사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을 참고하여 처분을 행한다. | ||
<보기 2> | ||
ㄱ. 소년원 ㄴ. 촉법소년
ㄷ. 소년교도소 ㄹ. 범죄소년
ㅁ. 소년분류심사원 ㅂ. 우범소년
ㅅ. 법원 소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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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회의 대다수 범죄를 범하므로 그들을 선별해서 무해화시키면 범죄가 감소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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