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8년 17번]

관세법상 면세대상인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1. ①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②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3. ③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④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는 제외).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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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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