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08년 7번]

2008년 7월 1일 현재 A국과 B국은 UN 회원국이고, C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당사국이며, D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며 ICJ규정 당사국도 아닌 국가이다. 다음은 2008년 7월 1일자로 ICJ에 접수된 사건들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국제법
  1. ①A국이 B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으로서, B국이 ICJ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채 응소한 경우
  2. ②B국과 C국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사건으로서, 양국이 이를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ICJ에 송부한 경우
  3. ③A, C국이 모두 당사국인 현행 조약의 해석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을 C국이 제소한 사건으로서, 동 조약에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그 일방 당사국이 ICJ에 제소한다.” 고 규정한 경우
  4. ④B국과 D국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D국이 제소한 사건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는 양국의 선언이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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