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단, 증여일 현재 증여자, 수증자 모두 거주자이다)
- ①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자
- ②작은 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의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
- ③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계약하고 불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상속재산이 아님) 1억 원을 수취한 자
- ④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무상 이용하여 무상사용이익 1억 원(5년간 환산액임)을 얻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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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