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김길동씨는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김길동씨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1) 제1기분 공급대가 330,000,000 원(2) 공급대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120,000,000 원이 포함됨(3)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가능 매입세액 20,000,000 원(4)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21,200,000 원(전액 과세용으로 사용됨)
- ①8,800,000 원
- ②8,400,000 원
- ③7,600,000 원
- ④6,400,000 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