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강도를 실행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를 甲이 고의로 살해하였는데, 乙, 丙은 살인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할 때 甲, 乙, 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 ①甲은 강도살인죄, 乙, 丙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다.
- ②甲, 乙, 丙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다.
- ③甲, 乙, 丙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다.
- ④甲은 강도살인죄, 乙, 丙은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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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