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가석방 중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ㄴ.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ㄷ.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ㄹ.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 안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ㅁ.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 이상 여행을 하였을 때
- ①ㄱ, ㄷ, ㄹ
- ②ㄱ, ㄹ, ㅁ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