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8년 6번]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가석방 중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ㄴ.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ㄷ.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ㄹ.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 안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ㅁ.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0일 이상 여행을 하였을 때
형사정책
  1. ①ㄱ, ㄷ, ㄹ
  2. ②ㄱ, ㄹ, ㅁ
  3. ③ㄴ, ㄷ, ㄹ
  4.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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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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