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9년 15번]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세법
  1. ①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②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③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④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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