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9년 18번]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교정학
  1. ①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2. ②수형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이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③선거권 제한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4. ④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