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형자에 대한 현행 교육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ㄷ.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ㄹ. 방송통신대학과정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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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시행 2009-07-25 · 책형 봉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ㄷ.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ㄹ. 방송통신대학과정
정답 ④ · 해설 보기
ㄱ. 가석방 ㄴ. 귀휴 ㄷ. 보호관찰ㄹ. 사회견학 ㅁ. 사회봉사명령 ㅂ. 외부통근ㅅ. 주말구금 ㅇ. 갱생보호
정답 ① · 해설 보기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 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 이(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 ·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 을(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 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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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ㄱ.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ㄴ.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ㄷ.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접견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ㄹ. 녹음을 조건으로 소장은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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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ㄱ.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의해서이다.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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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 ||
㉠ 는(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경계·보호하는 제도로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 로 계호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에 수용할 수 있다. | ||
<보기 2> | ||||
ⓐ 계호
ⓓ 진정실 | ⓑ 시찰
ⓔ 전자장비 | ⓒ 보호실
ⓕ 전자영상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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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