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9년 20번]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 ②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③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4.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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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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