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9년 6번]

「형법」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해의 동시범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모두 상해죄의 공동정범이다.
ㄴ. 공범관계에서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ㄹ. 독립된 이시(異時)의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ㅁ. 甲과 乙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았으나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 탄환이 누구의 것인지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ㅂ. 폭행치사상 및 상해치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과실치상이나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1. ①ㄱ, ㄹ, ㅂ
  2. ②ㄱ, ㄷ, ㄹ, ㅁ
  3. ③ㄴ, ㄷ, ㅁ
  4. ④ㄴ,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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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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