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9년 11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형법
  1. ①범죄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형법」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은 신법이다.
  2. ②「형법」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범죄 후’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후를 지칭한다.
  3. ③「형법」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4. ④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형법」제1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