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0년 6번]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②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
  3. ③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