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0년 18번]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교정학
  1. ①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2. ②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④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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