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 ②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 ④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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