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당사에서 수출한 100,000달러 상당의 물품에 클레임이 걸려서 반품이 될 예정입니다. 「관세법」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수입면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①만일 반품되는 물품이 수출물품의 용기라면 면세를 위한 재수입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귀사가 수출한 물품이 외국에서 추가적으로 제조 가공된 다음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의해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 ③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될 수 없습니다.
- ④재수입면세 기한이 적용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합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