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1년 10번]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②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관세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4. ④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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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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