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세의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 ②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 ④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0일째 되는 날에 신고를 한 때 :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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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