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4번]

<보기 1>의 사례에 대한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1>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구속상태로 업무상과실치상죄(A사건)에 대한 공판심리를 받던 중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甲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 불구속상태로 무고죄(B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사건 담당검사는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자 B사건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였다.
 
<보 기 2>
 
   
ㄱ. 공판심리도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A사건 담당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을 甲으로 정정하면 된다.
ㄴ. A사건과 B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ㄷ.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정정과 관계 없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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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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