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5번]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甲이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乙과 시비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2. ②甲이 1982. 4. 16.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어 1982. 7. 7.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982. 7. 29. 확정되었는데, 1982. 1. 30. 부터 1982. 6. 17.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③甲이 1997. 12. 9.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후 1998. 3. 13.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이전에 행한 동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④甲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업무방해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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