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13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2. ②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③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하더라도 선서와 증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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