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2년 16번]

관세청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지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1. ①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 ②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 ③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4. ④외국물품으로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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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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