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으로 취한 임시조치 중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 ①보호자 또는 시설에 위탁
- ②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③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④소년원에 단기위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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