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2년 20번]

「소년법」에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으로 취한 임시조치 중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교정학
  1. ①보호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②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3. ③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4. ④소년원에 단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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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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