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2년 6번]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경매가 시작된 때
○ 기업의 구조조정절차가 시작된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세법
  1. ①4개
  2. ②5개
  3. ③6개
  4. ④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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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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