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그 신고납부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관련 가산세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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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