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를 9,000만원으로 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2012년 5월 30일에 발송하여 2012년 6월 4일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甲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은 甲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하였으며, 매수인은 공매대금 1억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공매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다음과 같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1,000만원○ 종업원 乙에 대한 임금채권 : 2,400만원(월 200만원 × 12개월,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 4,000만원(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 2012년 6월 2일)
- ①44,000,000원
- ②66,000,000원
- ③84,000,000원
- ④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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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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