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甲회사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한편, 2012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2012년도 제2기 甲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 공급가액∙2012년 제1기- 총공급가액 : 200,000,000원- 면세공급가액 : 100,000,000원∙2012년 제2기- 총공급가액 : 200,000,000원- 면세공급가액 : 80,000,000원○ 매입가액- 과세재화용 원재료 : 65,000,000원- 면세재화용 원재료 : 35,000,000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재료 : 25,000,000원
- ①2,000,000원
- ②2,250,000원
- ③4,000,000원
- ④4,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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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