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ㄷ.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ㄹ.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당사자와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한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의해서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①ㄱ, ㄷ, ㄹ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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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