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가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乙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甲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甲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공소의 효력도 甲에게 미친다.
- ②검사는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③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여 경정결정과 약식명령정본을 甲에게 송달한 경우, 甲이 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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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