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3년 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현장을 목격한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참고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경찰관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기죄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본래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1. ①1 개
  2. ②2 개
  3. ③3 개
  4. ④4 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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