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실체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②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피고인도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③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이 소송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④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