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3년 15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②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①의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③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은 반드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4. ④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이를 열람·복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훼손·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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