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3년 16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ㄷ.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ㄹ.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고 해도 그 증언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ㄴ, ㄷ, ㄹ
  4.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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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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