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3년 15번]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
  1. ①「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과 범위가 같다.
  2. ②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③종래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다.
  4. ④「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등이 발생하므로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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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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