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4년 13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2. ②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③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4. ④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