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12번]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 해당액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5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②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③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4. ④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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