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20번]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대상이지만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2. ②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④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나,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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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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