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4년 19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국내사업장 없음)가 얻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지분율 30 % 계속 소유)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③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④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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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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