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②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③「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 ④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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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