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5년 11번]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국가에서 행하여진 다음 작업 중 그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ㄴ.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ㄷ.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ㄹ.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 작업
관세법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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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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