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5년 10번]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
  2. ②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③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반출의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④서울특별시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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