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이사물품과 관련한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을 동반하여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대한민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물품 중 가정용으로 입국하기 전 5개월간 사용한 TV(과세가격 60만원)로서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 ②가족을 동반하여 1년 동안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2개월 사용한 가정용 냉장고(과세가격 100만원)는 관세가 면제된다.
- ③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과 동반하여 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7개월을 거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물품 중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 ④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과 동반하여 상주하면서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프랑스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 카메라(과세가격 120만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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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