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5년 17번]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②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라도 「관세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