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7번]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2. ②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③「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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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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