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ㄷ.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ㄹ.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ㅁ.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①ㄴ, ㄷ
- ②ㄴ, ㅁ
- ③ㄷ, ㄹ
- ④ㄱ,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