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9번]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A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④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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