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13번]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2. ②변호인과 구속피의자와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3. ③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4. ④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