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16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서류는 유죄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②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3. ③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4. ④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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