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판결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②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벌금미납자를 구인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므로,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③피고인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④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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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